장애인연금 안내: 지급일과 자격 조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월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금액이 인상되면서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지급일은 그 전날로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1월의 지급은 1월 20일에 이루어지며, 이 날부터 새롭게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자격 조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상실된 상태여야 합니다.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20만 8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예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000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선택기준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의거하여 매년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올해의 기초급여액은 34만 251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이 추가되어,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는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장애인연금 수급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연금이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국장은 “장애인연금 제도가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적시에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FAQ
장애인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매달 20일에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지급일은 그 이전으로 조정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이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올해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4만 2510원이며, 여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이 더해져 총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연금을 받는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